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피상속인이 ‘24.4.22. 일본 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출국 전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의 손해보험사가 ‘24.7.25.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함
(백만원)
| 담 보 명 | 가입금액 | 지급금액 | 비 고 |
|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| 20,000 | 20,000 | |
| 해외여행 중 질병치료비 (실비) | 20,000 | 456 | ’24.4.22. 일본 병원 진료비 결제 (배우자) |
| 해외여행 중 송환비용 (한도내 실비) | 10,000 | 10,000 | ’ 24.6.20. 일본에 시신운구비 12백만원 송금 (자녀) |
2. 질의내용
○
피상속인이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의 보험사가 지급한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
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【상속세 과세대상】
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
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: 모든 상속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
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
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
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
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】
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
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
2. 장례비용
3. 채무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
【공과금 및 장례비용】
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1.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[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(自然葬地)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].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.
4. 관련 해석사례
○
상속증여세과-157, 2013.5.28.
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“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”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
플래티늄
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
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
금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
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60, 2018.4.25.
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
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제2항
에
따라 “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
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○
재산세과-292, 2010.5.1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4조제1항제2호
의 장례비용이란,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위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