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24
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피상속인이 ‘24.4.22. 일본 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출국 전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의 손해보험사가 ‘24.7.25.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함 (백만원) | 담 보 명 | 가입금액 | 지급금액 | 비 고 | |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| 20,000 | 20,000 | | | 해외여행 중 질병치료비 (실비) | 20,000 | 456 | ’24.4.22. 일본 병원 진료비 결제 (배우자) | | 해외여행 중 송환비용 (한도내 실비) | 10,000 | 10,000 | ’ 24.6.20. 일본에 시신운구비 12백만원 송금 (자녀) | 2. 질의내용 ○ 피상속인이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의 보험사가 지급한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: 모든 상속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 2. 장례비용 3. 채무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【공과금 및 장례비용】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[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(自然葬地)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].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. 4. 관련 해석사례 ○ 상속증여세과-157, 2013.5.28.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“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”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 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 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60, 2018.4.25.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제2항 에 따라 “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○ 재산세과-292, 2010.5.13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4조제1항제2호 의 장례비용이란,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위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